금융 | 상당료 환불
 이혜정
 2026-08-12  |    조회: 61
소상공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상담료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송금후
한달정도 서류제출요구후
어떠한 진척도 없어서 수개월동안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카톡답변도 없습니다
이에 상담료 50만원을 환급받길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0:12:55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