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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핸드폰 배터리 폭발
 맹진영
 2026-08-12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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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플러스 모델이고, 2년전 LG유플러스에서 구매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터져서 방바닥이 불타고, 아이들과 와이프가 리튬이온 발화 연기를 마셨습니다.

핸드폰 분석결과 고객과실로 판명된다고 아무런 보상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분석결과 사진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배터리 발화에 의한 폭발로 뒷면 글라스까지 깨진걸로 판명되는데,

이미 글라스가 깨져있었던걸로 보인다는 추측성 결과로 고객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측후면 파손으로 인해, 내부의 배터리에 천공이 생겼고, 그로인해 충전중 발화가 된거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 분석이라면,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크게 파손을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실리콘 케이스를 상시 착용하고 씁니다. 배터리에 구멍을 낼 정도의 고객과실이라고 절대 인정할수 없습니다.


최종결론은 고객과실에 의한 폭발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두 아들과 배우자가 리튬 발화가스를 20분 넘게 마셨고, 방바닥이 불타서 새로 공사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발화된 핸드폰은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불이 나서 집이 화재로 전소되고, 상해나 사망자가 나와야 보상을 받나요??


적정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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