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8월 5일 이후 사업자 건물 내에 전화 불가지역으로 뜸
 서세환
 2026-08-12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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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 68 (주)평화

문제 사항 : 8/5(수)부터 SKT 통신 문제가 발생됨. 기전부터 전화(수신,발신)이 미약한 적이 있었긴 했으나 현재 8/12(수)까지는 완전히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수신,발신 불가 지역으로 뜸.


여러번 전화 상담 끝에 단원구 초지동 산성로 근교 지역 안테나(수신기)를 철거 했다고 전달 받음.

관련 내용 미리 고지는 못받았으며, 빠른 대처 요구하고 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안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만함.

현재 소재지 (주)평화내에 전화가 되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

이에 대한 각SKT 사용 중인 직원들에게 합당한 통신문제 보상을 요구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5:05: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