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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기자전거사기구매
 원영근
 2026-08-12  |    조회: 55
전기자전거를 랜탈 로 판매한다고해놓고 신용카드가있는사람에한해서 랜탈. 로판매하니카드를 불러달라고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개월수도12개월로 정하고.카들 사용했습니다.또 나라에서 70만원을 보조해주니200만원에서70만원을빼고 나머지140만원만 매달 납부하면 되다고 해놓고 지네들 맘대로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6:03: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