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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내용이 다름
 전춘희
 2026-08-12  |    조회: 64

2021년8월에 유튜브를 보고 정수기가 월사용료 9,900원이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안받고 판매원이 전화가왔습니다. 

카드중 롯데카드가 있으면 월30만원이상 사용하면 3,000원 더 할인받고 6,900원만 내고 5년만 써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롯데카드로 결제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을 써도 6,900원이 인출되어 전화했더니 백만원이상써야한다고합니다. 귀찬아서 그냥써야지하고 카드사용을 월 평균백만원이상 사용했습니다.

sk매직은 롯데카드에서 22,900원씩 5년을받았을터인데 제가 카드사용을 많이해서 카드할인을 받는것이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렌탈제품은 5년사용하면 구매자의 것이 된다고 판매처직원도 인정을하더군요.

필터는 구매해서 써야되는것은 알지만 계속사용하려면 국민카드로 2만원씩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봅니다.  정말 농락당한것이 속상하고 억울해서 매직 정수기 꼴도 보기싫습니다.(별로사용도 안했음)

 2025년 12월에 본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가 6년을 써야하고 만료가 2028년2월이라고합니다.

최초 판매자와 통화녹취를 들려달라고했더니 녹취기록도 없고 직원도 오래전에 그만두어 못찾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상담사와 통화를 했는데 올해 8월이면 만기라고하였고 만기후에 국민카드로 2만원결제하면 계속사용가능하다고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정수기를 가져가라고 12월 본사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본사직원은 3일안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처리도 안해주고 8월11일 통화한 상담사는 무조건 정수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물라고합니다.

최초 판매자와 통화녹취기록를 들려달라고했더니 녹취기록도 없고 직원도 오래전에 그만두어 못찾는다고 합니다.

SK라는 대기업에서 소비자를 가지고 농락을 하는게 넘 괘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6:04:1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