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계약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행 결과의 현저한 차이에 따른 해지요청에 과도한 위약금 청구
 이지안
 2026-08-12  |    조회: 60

2026년 6월 30일, 쇼핑미디어의 박시원 팀장으로부터 스토어 운영 및 순위 상승과 관련한 제안 전화를 받았으며,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의뢰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제안 내용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순위 무조건 상승”, “중도해지 언제든 가능”, “순위가 오르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플랫폼에서 1페이지에 노출될 경우 하루 평균 10~20개 정도의 판매가 꾸준히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의 순위를 상승시켜 실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또는 광고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시원 팀장이 자신들의 기존 고객 사례를 제시하면서 실제 고객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상위 셀러들의 매출 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에게 관리를 받은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월 매출이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고객들도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서브 키워드를 네이버 1페이지 안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순위 상승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과 기존 고객들의 매출 사례가 계약 및 결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후 작업을 진행한 결과,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메인 키워드의 순위는 약 2,000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실제 구매 건수 역시 1건에 그치는 등 계약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순위 상승 및 1페이지 노출, 매출 상승 등에 대한 기대와 실제 작업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제가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설명 및 홍보 내용이 실제 이행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재한 계약 내용과 같이 본인은 업체 측에서 키워드 순위 상승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 및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이후의 결과는 업체 측의 설명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실제 구매 건수는 평균적으로 1건에 불과하였으며, 키워드 순위 역시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10일 이내 순위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초반에는 업체가 순위 상승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 순위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도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작업을 맡긴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도 메인 키워드 순위는 약 2,000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구매 전환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이 업체 측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개선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작업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실제로 순위가 개선되는 등의 객관적인 성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업체가 진행한 배너 및 스토어 최적화 작업 역시 결과물의 완성도나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업계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본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업체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미 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금액을 차감하였고, 그 결과 계약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오히려 약 3만 원이 더 높은 금액을 본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금액 산정의 근거와 실제 작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일별 유입 작업의 원본 로그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본인이 요청한 원본 작업 로그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문자 수 자료만을 전달하였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자료는 단순 방문자 수가 아니라, 계약서상 업체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유입 경로, 작업 내역 등 일별 작업 로그 원본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이러한 원본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입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업체는 실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은 해당 작업의 실제 수행 여부와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업체가 주장하는 작업비 및 위약금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서비스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해지 및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6:25: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