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 판매
 송재만
 2026-08-12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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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전화를 받고 관절에 좋으니 이렇쿵 저렇쿵 6일간 체험분드셔 보시구 좋으면 드셔보시라 하여 네하고 받아 보겠다 하여 받았습니다. 포장을 해체하고 그냥 생각없이 개봉하였는데 체험분과 1개월치가 택배 온거였습니다.안내문도 있었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개봉해 버렸습니다
제가 통화땐 체험분이라 듣고 받기로 한거지 1개월치 구매한다 한것도 아닌데 체험분과 1개월치는 아니었죠.걱정이 태산 같네요 일부 개봉하여 1개월치도 테프를 뜯었고 체험분도 먹어선 안돼겠다 하여 먹지도 안았습니다. 이렇게 강제판매에 속았구나 생각들어 고발합니다.최초 통화내용도 보관하고 있으며 구매할 의사도 없습니다.1개월치 개봉한것도 문제 삼을까, 강제 결재하게 유도 받을까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술 없어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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