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 제품
- 제조사: LG전자
- 제품명: LG 더마쎄라
- 구입연도: 2023년
- 문제 부품: 더마쎄라 카트리지
2. 피해 내용
저는 2023년 LG전자 더마쎄라 제품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카트리지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카트리지 고장 및 교체 내역
2024년
- 카트리지 고장 발생
- LG전자에서 무상으로 카트리지 교체를 받음
2025년
- 교체받은 카트리지가 다시 고장남
-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었으며, LG전자에서 다시 무상으로 교체받음
- 당시 카트리지는 정해진 사용량의 30%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였음
2026년 현재
- 2025년에 교체받은 카트리지가 또다시 고장남
- 해당 카트리지의 사용 가능 횟수는 약 30,000회인데 실제로는 약 6,000회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 상태
- 정상적인 사용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 부품이 또다시 고장남
그럼에도 현재 LG전자에서는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무상 교체가 불가능하며, 카트리지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저는 단순히 한 번 고장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카트리지 부품이 반복적으로 고장났고, LG전자로부터 이미 두 차례 카트리지를 교체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장난 카트리지 역시 정해진 사용 가능 횟수인 약 30,000회 중 약 6,000회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카트리지가 반복적으로 고장하여 LG전자에서 두 차례나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는데, 교체한 부품마저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고장났음에도 단순히 최초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다시 유상으로 카트리지를 구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새 카트리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고장이 반복된다면 소비자가 또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부품을 계속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조사에서 교체해 준 부품의 품질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검토 요청
LG전자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LG전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준에서도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 하자의 반복 수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 안내에 따르면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단순히 "최초 구입일로부터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 동일 부품의 반복적인 고장 이력
- 2024년 무상 교체
- 2025년 무상 교체
- 2026년 재고장
- 교체받은 카트리지의 실제 사용량이 약 6,000회에 불과한 점
- 카트리지의 정상적인 사용 가능 횟수가 약 30,000회로 안내되어 있었던 점
- 동일 부품이 반복적으로 고장하고 있는 점
- 제조사의 무상 교체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 요청사항
저는 단순히 새로운 카트리지 하나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동일 부품을 여러 차례 교체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서 본 건을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한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동일 부품인 카트리지의 반복적인 고장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두 차례 무상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2026년에 동일 부품이 다시 고장난 경우, 최초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상수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카트리지는 약 30,000회 사용 가능한 제품임에도 약 6,000회 사용 후 고장난 점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부품의 품질 및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동일 부품이 고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카트리지를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부품의 반복적인 고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또는 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저는 LG전자의 제품을 믿고 구입하였고, 정상적인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트리지라는 동일 부품이 2024년, 2025년, 202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장하였고, 이미 두 차례나 무상으로 교체받았음에도 또다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30,000회 사용 가능한 카트리지를 약 6,000회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LG전자에서는 단순히 최초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무상 조치는 어렵고, 소비자가 카트리지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동일 부품이 고장하는 상황에서 새 부품을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또 고장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을 단순한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수리 문제가 아니라, 동일 부품의 반복적인 고장 및 교체 이후에도 재발한 품질 문제로 검토하여 주시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피해구제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