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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변경
 장진욱
 2026-08-12  |    조회: 39
저는 7/15일 네이버를통해 항공권 검색을 하였습니다.
10월달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검색도중 일정과 맞는 항공권을 찾아 예약을 하였고 결재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8월초에 1명이 일정이 어렵다고 하여 취소를 하는과정에서 취소 수수료가
132,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이 많이 비싸긴 했지만 일정취소는
저희 잘못이니 아무말없이 환불을 진행하였고 환불 진행 과정에서 성과이름이 잘못 작성된걸 알았습니다.
아고다에 전화를하였고 취소인원 제외 나머지 여권 보내달라하여 보내주고 문제없이 해결될거라 생각했는데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로 변경이 어렵다~ 아시아나에 전화해라 아시아나에 전화했더니 직발권항공권에 대해서만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여행중계업체를 통한 예약권은 예약업체 통해서 변경가능하다. 이렇게 시작한게 8/5일입니다. 매일 아고다에 3번 이시아나에 3번
매번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보다는 메일을 선택했습니다.
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미루고 권한이 여기있다~
저기있다~
같은 등급의 항공권이 없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8/12일현재 아고다 항공권의경우 제가 예약한 비행기의 잔여좌석은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잔여좌석이 없어서 변경이 어렵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아시아나항권권의 경우
고객센터 전화 한통이면 영문이름 스펠링틀린 실수가 아닌이상 변경수수료도 없습니다.
같은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아고다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료 이름 변경이 안된다는건 소비자로서 도저희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소비자고발센타 밖에 없습니다.
변경수수료 지급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고다 측에서는 취소후 재예약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변경수수료와 취소수수료는 2배차이입니다.
일본가는 비행기 576,186원에 예약하여 이름 변경하는데 132,620원씩 지급하라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은 빨리 개선되야하고
전산입력 한번으로 13만원씩 수수료를 받는다는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쓰레기 경영을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아고다항공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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