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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곰팡이핀쌀
 신동은
 2026-08-12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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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에는 여분의 쌀이 얼마없고해서 행사를한다기에 좀 저렴한 가격에 2026년7월19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8월7일에 개봉을하고
휴가차 휴가지에서 먹을려고 10인분을 소포장해서 휴가를 갔고. 휴가지에서 밥을 할려고 하는데 쌀 색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런데 씻어서 먹으면 괜찮을꺼라고 생각하고 씻어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배탈이 나더라고요.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와서 쌀을 다시한번 확인해보니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에 환불요청을 하려했는데 쌀은 신선??상품으로 분류되어 구매후 7일 안으로 반품신청을해야 환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상담원과 문자로 환불요청을 해봤지만 더운 날에는 냉장보관을 해야한다고 하고 위와같이 7일이전에 반품신청을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자하는건 쌀이 왜 신선식품인지?? 판매당일 (2026년 7월19일)에 판매한 쌀도정일(2026년5월21일) 차이가 거의 2달인데 소비자가 구입해서는 7일안으로 환불신청을 해야하눈것이 과연 신선식품으로 분류를 할수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어느곳 어디를 가도 쌀을 사서 냉장보관하라고 써있는 문구는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유의사항고 고지하지 못하고 그녕 소비자가 보관을 잘못해서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환불을 받지 못해서이기보다. 차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법이 없으니. 미리 보관방법 고지하고
쌀의 도정일과 판매일의 차이를 환불규정에 7일이 아닌 50일이상으로 연장해주길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6:55:31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