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더 닷컴(패션의류회사)프리미엄 멤버십을 결제시 정기결제에 동의하라는 버튼을 필수로 클릭 해야만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과 결제 페이지에는 정기결제에 대한 환불 가능 기간이나 서비스 유효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자동결제가 6개월 단위로 6만원씩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문의해 보니 자동결제 미사용분은 환불도 해줄수 없고 해당 기간에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해 환불 받을 권리도 있고, 환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미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