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오후 10시경 배민 어플을 통해 BBQ치킨을 구매하였습니다.
도착하기만 기다리여 티비를 보다가 늦어지는것 같아 앱을 확인하니 이미 도착(폰이 진동모드)
분명 요청사항에 문앞에 두고 벨눌러주세요.. 라고 명시 했습니다.
이미 도착한지 30분정도가 지났다고 치킨은 식어서 품질에 저하가 일어 났습니다.~
배민고객선터에 이야기 했더니 약관상 요구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별도의 연락을 안해서 이의제기를 한것이 아니고 배달수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 약관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배민의 약관은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것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거지,
연락을 하지 않아 품질저하가 일어나도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만드는것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꼴랑 2만원 환불 문제가 아닙니다.~~
배민의 태도가 맘에 안드네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소보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소보원의 판단으로 소액소송사건으로 갈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