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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 먼지
 정은교
 2026-08-16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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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경기도 의왕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kodak매장에서 69000에 구입.
워싱반팔티였는데 두번째구입한거였고.
사자마자 한번 세탁후 착용했는데 상의전부 옷먼지 붙어있고. 벗을때도 떨어짐
두번째 세탁은 손빨래로 마니 빨았음
또 묻음
세번째도 또세탁 후 돌돌이로 문지른후착용
또 묻음
매장방문후 말했더니본사에보내보겠다고해서 2주 기다림
문제없으니 그냥 입으라는데
오산에서 왔다갔다한것도 억울하고 아울렛 매장에서 신상품산거였는데
그냥 입을까하고 다시받아다 그냥 입음 여름이라 땀때문에 그러겠지
근데 땀이 안나도 똑같음 계속빨아도 똑같음
비싼 메이커 샀는데 반팔티 70000이면 그냥 만원짜리옷도 안그런데 억울해서 남겨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6 07:55: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