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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하나투어 '내맘대로 항공+숙박' 상품의 불공정 거래 구조, 모바일 시스템 고지 오류 및 상담원 부실 안내에 따른 피해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박지현
 2026-08-17  |    조회: 69

1. 사건 개요 및 신청 취지

피신청인: ()하나투어

상품명: '내맘대로 항공+숙박' 결합 상품

예약일시: 202681017:53

피해 금액: 타사 숙소 중복 결제 손해액 415,567

신청 취지: 피신청인의 상담원 부실 안내, 모바일 앱 UI의 소비자 오인 유발, 불공정한 결합 상품 약관으로 인해 중복 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 금액 415,567원 전액 환불] 강력히 청구합니다.

 

2. 피신청인(하나투어)의 핵심 귀책 사유

 

. 상담원의 핵심 제약 조건 고지 누락 (약관규제법 제3조 위반)

상황: 811일 취소 문의 시, 상담원은 항공과 숙박의 환불 규정을 각각 안내하며 "숙박은 81216:00까지 무료 취소 가능"하다고 고지 했습니다.

문제점: "숙박 단독 취소는 불가하며 항공과 동시 취소할 때만 적용된다"는 가장 결정적인 전제 조건을 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소비자는 상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812일 새벽 여행지 근처 타사 숙소(환불불가)를 추가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모바일 앱 취소 시스템(UI/UX)의 소비자 오인 유발

상황: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시도 시, 항공 항목은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된 반면, 숙박 항목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 화면상에 *"숙박은 1:1 문의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되어 있어, 소비자는 '1:1 문의 제출 시 숙박 단독 취소가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독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숙박 체크박스 역시 차단되어 있어야 타당하며, 이는 명백한 시스템 고지 오류이자 오인 유발 행위입니다.

 

. 결합 상품 구조의 불공정성 및 논리적 모순

모순점: 피신청인은 "결합 할인 상품이라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숙박을 여러 개 결합한 상품은 마지막 1개가 남을 때까지 부분 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성: 구매 시에는 자유로운 개별 조합을 유도하면서, 취소 시에는 단품 대비 가격 할인 혜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독 취소 불가'라는 일방적 독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의 손해 최소화 노력 전면 거부

신청인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2박에 대한 투숙객명 변경, 일자 변경을 통한 레이트 체크아웃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만 요구하며 손해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했습니다.

 

3. 최종 결론

본 사건은 사업자의 상담원 안내 과실(중요 조건 누락), 모바일 앱 시스템 오류(소비자 오인 유발), 불공정한 약관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명백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약관규제법 제4(개별 약정의 우선)에 따라 상담원의 직접 안내 및 앱 UI 안내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액 환불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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