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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요구
 김신애
 2026-08-18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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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거미줄이 많고 환풍기에 날파리가 득실거려 도저히 묵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은 전화로 계속 병원에 있다는 얘기 뿐이고, 결정적으로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 머물 수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18일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을 해서는 안될 정도로 더러워 가족여행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통화 녹음기록도 모두 있고 펜션 동영상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신속히 환불해주시길 업체에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7:07:5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