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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㉝] 해외직구 '무료배송'이라더니…결제 후 관세·택배비 등 '추가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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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㉝] 해외직구 '무료배송'이라더니…결제 후 관세·택배비 등 '추가금' 폭탄
네이버쇼핑·SSG닷컴 등 일부 업체는 사전 안내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8.1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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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마케팅과 민원 처리, 상품설계,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가히 AI 광풍이라 부를 정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AI 활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AI 활용으로 인한 편리함 뒤에 교묘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를 조정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일도 현실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2026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AI가 몰고올 소비자 생태계 변화와 혼란을 진단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이커머스 플랫폼 등 온라인몰 상품 판매 첫 화면에서 '무료 배송'이라고 안내하고 결제 이후 국내외 배송비와 관세, 부가세 등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유형의 다크패턴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플랫폼에서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은 상품 검색 결과 첫 화면에서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나 수수료 등 추가금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패턴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비교를 통한 '똑똑한 소비'가 어려울 수 있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에 배송비, 관세 등 추가 비용이 부담돼 결국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추가금 규모 역시 상품 결제 시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일정 금액을 결제한 소비자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였기에 과도한 금액이 추가 청구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환불을 요청해도 이미 국내 반입 절차에 들어갔다는 안내에 속수무책이 되기 일쑤다.
 

▲11번가에서 해외직구 상품이 첫 화면에서 '무료배송'으로 제시됐지만 상세 페이지 하단에서 관·부가세 등 필수·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11번가에서 해외직구 상품이 첫 화면에서 '무료배송'으로 제시됐지만 상세 페이지 하단에서 관·부가세 등 필수·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11번가에서 일부 해외직구 상품은 첫 페이지에서 무료배송으로 안내되지만 결제 이후 관·부가세 등 필수 비용 및 화물 택배 이관에 따른 착불 택배비 등 추가 비용이 별도로 안내된다.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은 상품 판매 첫 화면이 아닌 상세 페이지 하단에 설명돼 있다.

롯데온에서도 상세 페이지를 통해 착불 택배비나 관·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별도 안내하는 해외직구 판매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쿠팡에서도 일부 해외직구 상품이 첫 화면에서는 '무료배송'으로 안내되지만 상세 페이지에서 관·부가세와 국내 배송비를 별도로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교환·반품 제공도 전자상거래법이 명시한 7일보다 현저히 짧은 '3일 이내'로 고지한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관·부가세와 배송비는 입점 판매자가 직접 설정하는 구조여서 플랫폼 차원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마켓·옥션은 구매 페이지에서 관·부가세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지마켓·옥션은 구매 페이지에서 관·부가세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지마켓·옥션은 첫 화면에 무료배송 안내 등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구매 페이지 첫 화면에서 결제 가격·배송비와 함께 '관세/부가세 확인 필요'라는 문구를 통해 추가금에 대한 강조 표기를 하고 있다. 정확한 추가금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에서도 검색 결과 안내나 상품 판매 첫 화면에서는 무료배송으로 표기되고 추후 관·부가세 여부가 드러나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들도 추가 비용은 상세 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그나마 부가 요금 안내가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일괄적으로 배치돼 비교적 관·부가세 여부를 알기 쉬운 화면으로 구성됐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네이버쇼핑)에서는 첫 화면 검색 결과에서부터 관·부가세 여부를 표기한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네이버쇼핑)에서는 첫 화면 검색 결과에서부터 관·부가세 여부를 표기한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네이버쇼핑)는 해외직구 상품에 관·부가세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첫 화면 검색 결과창에서부터 '관부가세 별도'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SSG닷컴은 대부분의 해외직구 상품이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안내된다. 첫 화면과 결제 금액이 같다. 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매 페이지까지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네이버는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관·부가세를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과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OECD 보고서는 처음에만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추가 비용을 조금씩 더해 최종 가격을 높이는 다크패턴을 '드립 프라이싱(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라고 한다"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를 완료한 이후 관·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결제금을 이미 사라진 돈 '매몰 비용'으로 여겨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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