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처 - 네이버스토어 "브릭맨션"
구매일 - 2026.7.23
구매가 - 89730원
2026년 6월 23일 네이버페이를 통해 우포스(OOFOS) 쪼리 1켤레를 89,73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일상적인 용도로 착용하였는데, 구입 후 약 1개월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쪼리의 연결 부분이 끊어지는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가의 신발 제품을 구입하여 특별히 험하게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일상 착용 중 불과 약 1개월 반 만에 제품이 끊어진 것은 일반적인 신발의 내구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판매처에 AS 및 교환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판매처에서는 해당 제품의 소재 특성상 AS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품 소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입 후 불과 1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 제품이 끊어졌다면, 단순히 "소재 특성상 AS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파손이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제품 자체의 내구성 또는 제조상 문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서 구입 후 비교적 단기간 내 끊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입 가격 또한 89,730원 (정상가격 105,000원)으로 저가 제품이 아니며,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구입한 신발이 약 1개월 반 만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소재 특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이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파손 원인 및 제품의 품질·내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요청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수리 또는 환급 등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구입 영수증 및 주문내역, 제품 파손 사진, 판매처와 주고받은 AS 관련 상담 내용 등을 제출합니다.
요청사항
- 제품 파손이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 자체의 하자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합니다.
- 정상적인 사용 중 단기간에 발생한 파손인 만큼 제품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적절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 판매처에서 단순히 "소재 특성상 AS 불가"라고 안내한 것이 적절한 처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