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용실의 사과도 없고 환불도 못 받은 불합리한 상황 대책
 이채원
 2026-08-19  |    조회: 99
IMG_1118.jpeg
7월 10일 영광 무드헤어에서 완주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받았음 예약 후 원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스타일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뒤 시술을 진행함(원장선생님도 내가 가져온 사진을 보셨음)
하지만 사진과 정말 다르게 완성이 돼서 머리를 망친 나는 정말 속상했고 약 한 시간 뒤에 재시술을 요청하기 위해 내가 먼저 미용실에 연락함 다음날 재시술을 바로 받았음 그 당시 디자이너는 나에게 또 오시게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원장샘에게 재시술을 받고 디자이너분과는 더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었음 머리 다시 하면서 원장샘에게 머리 다르게 나온거 알고 있었는데 왜 그 때 바로 얘기를 안 했냐는 등 질문을 했고 원장샘도 사과를 하셨지만 나에겐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음(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자긴 책임이 없다는 식의 핑계와 회피적인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음)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대처가 안 좋았어서 더 기분이 상했었음 그 후 이 심정을 담아 리뷰를 썼음 며칠 뒤 디자이너에게 죄송하다면서 리뷰를 내려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주고 계좌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함 그런데 내가 바로 연락을 못 남겼고 이틀 후에 계좌를 보내줌(휴대폰 바꾸느라 연락을 못봄)근데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길래 한동안 잊고 살았었음 그런데 내 리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들었음 그래서 찾아보니 내 리뷰가 강제로 내려가져있었고 이의신청해서 다시 게시될 수 있게 조치하였음 한달뒤에 올라간다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 찾아보니 다시 올라가있길래 좀 화가 나있어서 부적절한 표현을 담아 리뷰를 수정하고 다시 올렸음 그리고 오늘 8월 16일 오전에 원장샘한테 전화가 와서 욕이랑 자기 관련 내용 내려달라고 함 글을 읽고 화가 났는지 만나서 얘기하자, 수정안하면 신고한다 등의 말을 하였고 듣는 나는 위협적이고 협박처럼 들렸음 전화 20분 정도 하다 끊고 나는 요구대로 수정해서 올림 전화하는동안 자기 말만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아서 제대로 감정이 풀리지 않아 리뷰도 좋게 쓰지 못했던 것 같음 몇분 후 리뷰내용이 비아냥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자가 왔고 더 연락을 이어가려 했던 나는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됐으니까 자기도 대응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반말도 막 하면서 그 후 연락은 하지 않고 일단 일은 이렇게 끝이 남.
결론적으로 머리를 망쳐서 기분나쁜 것과 더불어 디자이너와 원장의 대처가 몹시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기분이 나빴던 거임 디자이너는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더이상 안 하고 내 리뷰를 강제로 내리면서 상황을 멋대로 끝냄(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함. 이 디자이너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했다고 함) 원장선생님이 하는 말은 자기는 실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 재시술을 직접 해준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책임회피는 없었다 그러니 리뷰에 이 내용 빼달라고 요청함 디자이너가 머리를 망치고 대처를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고 뒤늦게서야 전화하면서 자기에게 안좋은 내용을 지워달라는 요구였음 전체적으로 사과는 전혀 없었음(말투가 정겹게 못 나온다는 것에 대해 죄송한다고 생각하구요 라고 통화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함) 계속 원장이랑 연락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는 자기라며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함 난 리뷰를 안 좋게 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원장은 내가 사과받고싶다고 하니까 이미 했는데 몇번을 더 해야하냐고 화내며 적반하장함 심지어 내 리뷰에 답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과 맞지 않은 이상한 내용이 있어 보는 내가 더 짜증이 났었음 전체적으로 연락도 안 보고 환불도 안 해주며 상황을 어설프게 끝내려는 디자이너의 대처와 미용실 대표로써 적절한 행동을 하기는 커녕 소비자인 나에게 화를 낸 태도가 화가났음
머리를 망친것과 멋대로 리뷰를 내린 것, 환불 해주겠다면서 안 해준 것, 원장샘의 부적절하고 예의없는 태도(전화로 리뷰 수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 협박과 맞대응하겠다며 통보한 태도)에 대한 진심어리고 많은 사과를 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01:48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