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아디다스 점퍼 이염
 박종훈
 2026-08-19  |    조회: 116
KakaoTalk_20260819_154459638_01.jpg
KakaoTalk_20260819_154459638_02.jpg

작년 8월경 아디다스 두산베어스 점퍼입니다

팔부분 이염발생으로 A/S 접수하려했으나 

구매영수증 분실로 접수조차 되지않는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셔서 신고합니다

유선상담자분의 응대언어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적절치않은 점도 강조드립니다 많이 불괘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13: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