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환불관련
 이동호
 2026-08-22  |    조회: 204
출발 4일전 비행기를 취소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달받음

환불규정과 발권사 정보를 요청하니 항공권의 30%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금액을 돌려줬으나 납득이안됨

항공사 환불규정과 여행사 환불규정이 상이한것은 이해하나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기에 소비자를 기망하는것으로 사료됨

2일전 취소 비행기도 수수료 10%미만으로 환불을 진행해주었는데

아고다는 환불가능금액 없음 >> 항의하고나니 일부환불해준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3:04:38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