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허위점검 위약금없는해지요청
 김동주
 2026-08-22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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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홈시스에 여러 제품을 렌탈하고있는 소비자 입니다 정기점검때 항상 마음대로 필터없다고 다음달로 전화도없이 보류치고 있는필터는 사진과같이 정말 성의없이 걸어두고 가고 26년2월23일 26년4월4일 26년8월12 일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안하고 비데는 점검도 안했는데 점검완료치고 렌탈료는 정확한 날짜에 빼갑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니 담당지국에 전달한다하고 담당지국 전화한통 없고 1년에 한번 받는 청정기점검은 제가 안열어봤으면 저 더러운필터 2년 쓰는거 아닌가요... 고객센터는 지국핑계대고 지국은 사과의말 한마디없고...또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본사 남자직원이 전화와서 또 지국에 전달한다하는데 지국은 계속 무시하네요 ...아니 내가 렌탈료 줘가면서 이런 쓰레기같은 서비스 받아가며 계속 이많은 제품들을 필터도 제대로 교체안해주는 사용해야되는지 화가납니다 공기청정기 위약금없는 반환신청 꼭 해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7:30: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