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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도착포기일
 김수미
 2026-08-22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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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교환학생으로 간 딸에게 가려고 티켓팅했는데
9월29일 도착으로 예약했는데
이티켓을 보니 9월30일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당연히 한국시간으로만 생각한 저의 잘못인지...
환불수수료만
여행사에 3만원
항공사에 20만원
두명예약해서 46만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려 억울해 글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7:47:52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