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요청
 박효재
 2026-09-02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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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여성분과
데이트 방식으로입금을했어요그런데
조건만남에서저에게150만원주면회원카드를만들어주겠다해놓고제가잔고부족이라탈되하겠다는데45만환불못받고있어요
이름김지은매니저라고하더라구요소개소비슷한곳이라고들어습니다저는45만받으면끝이데요데이터복구비용달라고하니거기서
저에게법대로하자고하여
소비자고발부태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6:25:2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