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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내솥 코팅 벗겨짐 및 부풀음 결함 관련 AS 거부 피해 구제 요청
 안은정
 2026-09-03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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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쿠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내솥 코팅 벗겨짐 및 부풀음 결함 관련 AS 거부 피해 구제 요청합니다.

 

해당 제품은 쿠팡에서 2026117일 구매하였으며 제품명은 '쿠쿠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전기압력밥솥'입니다.

 

[피해 발생 상황]

1. 해당 제품은 자동세척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평소 사용 시 부드러운 스펀지만을 사용하여 내솥을 세척하며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며 2인가족이여서 한달에 2~3회 밥솥을 사용해왔음에도 사용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내부 내솥 내부 코팅에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부풀어 오르며 한곳이 아닌 2~3곳이 벗겨지는 결함이 지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사용 과실이나 마모가 아닌, 제품 자체의 코팅 품질 불량 및 제조상의 결함으로 판단됩니다.첨부 사진으로 보아도 개인의 과실일수 없으며 사용하여 구매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20번도 사용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쿠쿠전자)의 대응 및 불만 사항

제품 결함으로 인해 제조사(쿠쿠전자) 측에 AS를 신청하였으나, 제조사는 내솥을 단순 '소모품/악세사리'로만 치부하며 보상 및 무상 교환/수리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내솥 구매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악세사리로 치부하고 구매를 해야만 한다면 해당 밥솥을 50만원 가량 주고 사게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세척 방식을 준수했음에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코팅 부풀음 및 벗겨짐은 내구성 결함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부품 구매)을 강요하는 대응은 부당합니다.

 

4. 요구 사항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제품 코팅 결함 인정

내솥 무상 교환(또는 무상 AS) 처리 요청


5. 현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보상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확인하겠다는 응답만을 한채 연락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


구매한 후 소비자가 처한 부당한 상황을 기업이 묵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4:45:4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