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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제카드결제해서 오늘 취소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취소 영수증에 써있었다고 취소못해준다고함. 물건은 배달받지않았음.
 강아지
 2026-09-04  |    조회: 66

9월3일 중고가구를 115,000원에 결제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취소를 요청했더니 막무가네로 가구를 배달해준다고하며 취소를 못해준다고해서 고발을 합니다.


영수증을 반품취소 써있다고 하면서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2:34: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