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품 구매했는데 상품을 뜯는순간 누가 일할때 사용한 장갑한짝이 나와서 쿠팡에 민원을 넣어 반품을 받는데 환불금액을 물건을 회수하고 돌려준다고 말을 하는데 9/2일에 구매한제품이 3일 오후6시35분경 도착해서 바로확인해서 접수했으며 9/4일 오전전화와서 반품해주고 쿠폰드릴테니 새벽배송도착하는걸로 구매하라해서 알겠다 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구매를 못한다고 하니 그냥 기다리라 제품이회수되어야 환불된다 라고 하면서 제품에 하자있는걸 반품하는데 기다려야하는 이유가없다고 제가 말을했고 무조건 기다리라면서 제품회수가 되어야 돈을준다 하면서 9/5일 사용을 위해 구매한 제품인데 다시 구매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