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진의제품과 다른제품을 판매
 김문경
 2026-09-11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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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트에 올려놓은 상품은 원목으로된제품이고 상품명에도 원목이라고 해놓고 보내준제품은 원목이 아닌 합판같은 재품을 보내 놓고 사진과 같은 제품이라고 우기고있어요.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그냥 넘기려니 이런걸이용해서 판매자가 이득을 챙기고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0:50:5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