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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랜탈에서하나카드사용시활인적용유도.실제청구금액은2배이상.
 백승욱
 2026-09-11  |    조회: 92
정수기하나카드사용시활인적용.금액11700원이라고권유하고.실제금액은23000원청구.결제않하고항의했으나.신용정보원에등제하겠다고.협박합니다.억울한사연도와주세요.부탁드림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23:37: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