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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스기계 사용 불편과약속불시행
 박훈영
 2026-09-11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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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썻던포스는 지역화폐와 현금영수증이 1기계로되엇는데
이오스라는 회사기계는현금영수증과지역화페가안되고 결재후 문자수신에 가게이름태영루가아닌 코페이라고발신되서 소비자들이불만을얘기하며 다시 오지않습니다 찝찝해하는분들이많아 계약햇던분에게 수차례 전화햇지만 10일지나면바뀐다!
그러나안되서전화하면 다음달이면바뀐다 안바뀌면 내가다 떼어간다! 달이바뀌어도안되서또전화하면 기사보내겟다!
그렇게두달이되어갑니다 피해보상이아닌 단지이 이상한기계랑 계약철회를바랍니다
전화대화내용도 녹화되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7:02: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