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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부작용으로 인한 구매제품 반품 및 환불
 이윤정
 2026-09-11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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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약근명가 제품명: 여려환 연락처:070-8098-4764

-제목-

다이어트 식품 구매 당시 환불 안내와 실제 환불조건 불일치 및 미개봉 상품 환불 거부에 대한 민원

민원 내용

저는 해당 업체에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제품의 복용 및 효과와 관련하여 업체에 문의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동시에 제품의 반품은 구매 후 1주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안내에 따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면, 구매 후 1주일 이내에는 제품의 효과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안내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구매·상담 과정에서 제품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구매 및 복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환불처리 대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개봉·미개통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관하다가 직접 처분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봉하여 복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상품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정을 요청합니다.

  1. 구매 당시 안내받은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 가능”이라는 내용이 실제 환불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효과 확인을 위해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반품 가능기간을 1주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소비자 거래조건인지 여부
  3. 미개봉·미개통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까지 반품·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인지 여부
  4. 구매 당시 상담 및 광고·안내 내용을 신뢰하여 구매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불 또는 적절한 소비자분쟁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사항

저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당시 안내받은 효과 및 환불조건과 실제 환불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 당시 상담내용과 실제 환불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개봉·미개통 상품을 포함한 구매대금의 적절한 환불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증빙자료

  • 구매 및 상담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 미개봉·미개통 상품 사진
  • 업체의 “보관 후 소비자가 처분”하라는 답변내용
  •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전화도 안받고 문의 답변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하면 되는지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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