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약정기간전 해지시 위약금 청구기간과 부가세별도표기 된 내약서 관련
 이은미
 2026-09-11  |    조회: 31
9월 7일
Sk텔레콤에서 lg 유플러스로 옮기며 해지요청 하였습니다.
9월 7일 sk텔레콤 해지 처리 되었고
약정기간내라 위약금과 장비반황금이 납부되는걸 알고 부가세도 10프로 포함된다는걸 아는데
9월 11일 위약금 상세 내역서를 받으려 했더니 부가세는 별도 이면서 상세 내역서에는 다음달 창구일인 10월10일에 부가세포함한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가세야 10프로 인거 알지만
상세내역서에 부가세가 추가 표기되어 찍혀 나오는게 청구서 나오기전엔 어려운건가요.

납부 예상 금액 : 613,110원(판매비 포함, 해지희망일 기준, 부가세 별도)
- 요금 할인반환금 : 445,733원
- 기기 임대요금 반환금 : 62,322원

금액 표기 이런식인데

실제 해지일이 9월 7일인데 청구일 기준 한달이나 후인 10월10일 이후 부가세포함 한 가격의 상세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는게 납득이 안되서요.

해지후 청구서를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는것도 이상하고 부가세별도 10프러 포함한 상세내역은 한달이나 후에 받아볼 수 있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Sk텔레콤만 그런건지
한달후에나 요금이 청구되어야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확인하는게 법적으로 다 그런건지 해서요.
부가세가 10프로인건 몰라서 상세내역서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어달라는게 아니라 표기가 되어있어야 총 금액으로 행정절차를 할 수 있어서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거라면 ...행정이 이상한거 같지만 어쨋든 궁금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선
해지후 바로 부가세포함한 상세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Sk텔레콤에 해지상담원 2분과 통화했는데 같은 대답이라 원래 그런갑다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입장에서 한달후에나 내역서 받을 수 있다는게 황당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