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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내구성 문제
 김은정
 2026-09-12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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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3개월 이내 물걸레 청소기 고무 패킹 이탈에 대한 무상 A/S 거부 및 113,000원 유상수리 요구
내용
2026년 5월 13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블라우풍트 물걸레 청소기(BLP-VC661)를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소기 하단의 고무 패킹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A/S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구매 당시 1년 품질보증 및 무상 A/S가 안내된 제품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는 해당 고무 패킹 이탈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상 외부 고정부에 사용환경상의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상 A/S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하단 구동 및 수밀 모듈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왕복 배송비와 기술료를 포함하여 총 113,000원의 유상 A/S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본인은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임의로 분해·개조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제품 구입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청소기 하단의 고무 패킹이 이탈한 것인데, 사업자가 이를 단순히 ‘사용환경상의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고무 패킹이 어떠한 사용상 과실로 인해 이탈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제품 특성상 사용환경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 패킹의 이탈만으로 정상적인 수리나 부품 교체가 아닌 하단 구동 및 수밀 모듈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113,000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해당 제품의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인지, 소비자 과실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A/S를 거부하고 113,000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2 23:37:3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