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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기광고 및 물량물품 배송
 박상진
 2026-09-12  |    조회: 112
Screenshot_20260912_205729_Karrot.jpg
대왕 숫꽃게 1kg 2미쯤 11,900원!! 오늘만요. (하단동)
https://www.daangn.com/kr/business-posts/6a8e89c567cddc15c44b5b31

이렇게 1kg에2미 대자 꽃게 광고를 보고 3kg를 주문했는데, 작은 사이즈 9마리가 왔습니다.

꽃게 또한 생물도 아니고 냉동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2 23:52:5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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