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예약금 환불 기준 모호
 곽지원
 2026-09-19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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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06분에 친구랑 동반 네일을 하기로 결정하여 예약금 2만원4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제그 당장 해외카드 현금인출이 안되는 것을 파악하고 친구만 하기로 결정하여 36분에 전 전화를 드렸습니다. 친구한테는 카톡으로 당일환불 50퍼센트라고 하셧지만 제가 전화를 드렸을땐 환불이 안된다고 설명을 들어
4만원이 아까우니 받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후 친구와 얘기를 하며 각자 통보받은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 카톡으로 여쭤봤지만 예약시간 30분 전이라 환불이 불가능하고 네일을 받을지 안받을지만 결정할수 잇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결국 처음에 제대로되고 일관된 설명을 들었다면 절반취소받고 안했을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약금 환불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단지 잘못설명하신 부분은 사과받고 싶었지만 전화도 끊어버리셨구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00:32:49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