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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플릭스 요금제' 가입하고 7일내 계정 미등록 땐 요금제 자동 변경...추가 요금 '덤터기' 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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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플릭스 요금제' 가입하고 7일내 계정 미등록 땐 요금제 자동 변경...추가 요금 '덤터기' 쓸수도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6.09.18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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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혜택이 포함된 SK텔레콤 베스트 요금제 가입 후 7일 이내에 넷플릭스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금액대로 자동 변경되는 T우주형 요금제로는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다. 요금제 변경 전 영상·부가통화 사용 시간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요금제 자동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 역시 계정 등록 절차를 거쳐야 OTT를 이용할 수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넷플릭스형 베스트 요금제는 별도의 계정 등록 절차를 거쳐야 넷플릭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 가입 후 7일 이내 T우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관 동의 후 7일 이내 넷플릭스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대의 T우주형 베스트 요금제로 자동 변경된다.

넷플릭스는 당연히 볼 수 없다.

T우주형 베스트 요금제는 영상·부가통화를 월 300분 제공한다. 1588, 1577 등 전국대표번호도 부가통화에 포함돼 제공량에서 차감된다. 기본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면 부가통화에는 초당 1.98원이 부과된다.

▲SK텔레콤 T월드 로고.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T월드 로고. 사진=SK텔레콤 제공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기본제공량이 300분이 아니라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7일 이내에 넷플릭스 계정을 등록하지 않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됐다면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영상·부가통화는 70분이 해당되고, 이 기간 소비자가 영상·부가통화를 70분 이상 썼다면 초과분에 대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를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계정 등록을 요구한다.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같지만 다른 이동통신 요금제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넷플릭스 계정을 등록하지 않아 고객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대신 이용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T우주형으로 자동 변경하고 있다”며 “가입 즉시 MMS로 계정 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미등록 고객에게 가입 후 1일, 3일, 6일째 추가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우주 혜택으로 자동 변경된 이후에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넷플릭스 혜택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극히 희소한 가능성으로 부가통화 요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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