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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부가서비스 환불 기준 제각각...진에어, 좌석 수하물 등 취소 시 소비자에 가장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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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부가서비스 환불 기준 제각각...진에어, 좌석 수하물 등 취소 시 소비자에 가장 우호적
규정 미충족 시 좌석은 취소되고 환불은 안 돼
  • 곽지우 기자 jiwoo94@csnews.co.kr
  • 승인 2026.09.1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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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의 유료 부가서비스 환불 기준이 업체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에 유료로 좌석을 진행한 경우 LCC별로 환불 가능한 기준이 44시간이나 차이난다. 추가 수하물에 대한 환불 기준도 마찬가지다.

1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LCC) 7곳의 부가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항공사들의 취소·환불 기준에 차이가 있다.

사전좌석의 경우 4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사전에 유료로 좌석을 지정한 경우 진에어는 출발 4시간 전까지 환불이 가능한 반면 대부분의 LCC들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좌석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에어프레미아는 48시간 전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항공권을 취소하면 좌석은 자동 취소되고 결제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티웨이항공도 2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기준 시간이 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 시간이 짧을 수록 탑승에 임박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좌석 선택 과정에서 환불 가능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지난 2월 사전좌석 환불 기한을 기존 출발 24시간 전에서 4시간 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출발 24시간 전부터 열리는 웹·모바일 체크인 대상 일부 좌석에는 24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현행 항공 관련 법령에도 이들 부가서비스의 환불 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한 별도 기준은 없어 항공사별로 환불 마감 시점이 다른 것 자체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과 시점이 달라 구매와 취소·환불 기준도 서비스별로 다르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부가서비스에 따라서는 구매 이후 소비자 사정으로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티웨이항공의 옆 좌석 구매 서비스인 ‘t’comfort’는 출발 당일 공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 이후에는 항공편 지연·결항 등 항공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없다.

수하물도 항공사별 기준이 다르다.

진에어는 초과수하물을 출발 4시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반면 티웨이항공은 사전 위탁수하물의 변경·취소·환불을 출발 25시간 전까지만 허용한다. 이후 항공편 자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사전에 구매한 수하물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

에어부산과 에어프레미아는 사전수하물 취소·환불 기준도 48시간으로 가장 길다. 에어서울도 국내선은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내식은 좌석이나 수하물보다 미리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진에어 B737-800 항공기
▲진에어 B737-800 항공기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환불 가능한 기준이 48시간 전이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72시간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식은 탑승 전 사전에 제작·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 주문과 취소 마감 시점이 비교적 이르다. 일부 항공사가 출발 72시간 전부터 기내식 변경·환불을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이 좌석·수하물·기내식 등을 묶은 부가서비스 세트는 국제선 출발 72시간 전까지 구매·변경·취소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수하물과 좌석, 기내식 등을 묶은 운임 옵션을 항공권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운임 옵션은 단독 취소할 수 없고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면 함께 자동 취소된다. 

옵션과 별도로 구매한 사전좌석과 사전수하물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사전기내식은 출발 72시간 전까지 취소·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전기내식은 대부분 메뉴를 출발 24시간 전까지 구매할 수 있어 일부 상품은 구매 가능 시점과 환불 마감 시점이 다르다.

에어부산 역시 수하물·좌석·기내식 등을 묶은 번들상품을 운영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출발 1일 또는 2일 전으로 환불 기준이 다르다.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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