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고 우려 되는대도 수리 해주지 않는 기아자동차 회사을 고발 합니다. 보증 기간 중 4-5번 고장 중세가 있어고 지금은 완전이 고장이 나쓰나, 여악하라며 수리 해주지 않고 한달을 가다리?
 주인배
 2026-09-19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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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00:35:54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