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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한과일 판매
 남소라
 2026-09-23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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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에 사과를 삿는데 상태가 이러해 사진 찍어두고 다시 장날에 찾아와 환불 요청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박스에 35000원이나 하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3:28: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