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포함 39000원짜리 옷을받고 옷이 작고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반품을 하려는데. 해외제조물류비 명목으로 14000원 반품비를 요구하여 택배비 3000원을 제외하고는 줄수없다고 하였음 제품 판매가 대비 저런말도 안대는 항목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 보고 정당한 반품비용 지불은할수있으나 말도안대는 해외제조물류비?? 낼수 없습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