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방송중에 20일 드셔보시고 불만스러우면 무조건 반품 받습니다는 방송 보고 국내산천마+20곡영양한끼라는 제품 구매 지방출장 후 한번 먹어보니 온통 설탕 덩어리라 판매자와 통화하니 설탕이 맞다고 합디다 반품은 인포벨문제라하여 반품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일주일이 경과되서 불가랍니다 내가 당뇨환자라 이런 설탕덩어리 제품은 먹을 수 없다 건강에 도움이 될거라 판단하고 영양식을 구매했는데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다 했더니 갑자기 일주일 이내 반품규정을 꺼내 들고 불가라 합니다 당신들 방송 중에는 무조건 반품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일주일 기간을 들고 나오냐 했더니 방송 말미에 일주일규정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방송중에 주문을 하지 방송 끝까지 보고 주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20번을 먹어보고 반품결정하라고 방송했는데 일주일 규정이면 말이 되냐 20일을 적용해야지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인포벨이 반품 문제 악질 기업입니다 전에도 반품 문제로 싸우다 포기했는데 역시나이네요 이런 악질 기업은 근절돼야 됩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