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대승엘리베이터 잦은고장 및 안전위협으로 인한 신고(사람 죽고나서야 제대로 수리할것인가!!!)
 오주현
 2026-09-30  |    조회: 180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경기 오산시 동부삼환 아파트) 엘리베이터(대승엘리베이터) 신규설치한지 1년밖에 안된 신규 엘리베이터입니다.

약 1년간 고장횟수가 상당히 많음(최근 2~3개월 이내) 고장으로 점검이 4회 이상입니다.

오늘새벽 자녀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갖힌채로 무슨고장인지..4~5층을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멈춰서 간힌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이러다 엘리베이터 추락등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 잃을수도~~~)

자녀는 트라우마 발생하여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못탄다고 합니다.

신규설치한지 이제 1년 지났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나고...A/S를 해도...동일현상 계속 발생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심한데도..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 완벽한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0:53:3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