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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홈페이지에서 배송비 무료임을 표시하고 착불로 물건 보냄
 유덕상
 2026-09-30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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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물품구매건으로

구매 하는곳에 잘보이는곳에는 무료 배송으로 표기하고
잘안보이는 글씨로 대형제품은 별도 화물비용발생을 표기
맨아래칸에도 기재 판매하는 제품보면
해당내역에 적용안되는 상품이없을정도 인데 무료라고 기만하고 판매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반품처리하고 싶은데 반품처리도 진행안된다고합니다
연락처로 전화해도 받지않고
문의 답변으로만 소통하니 피드백도 느려 문제점 소통이어렵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6:17: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