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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사비위약금
 이상준
 2026-09-30  |    조회: 94
24년 6월쯤 계약했고 26년 1월에 해약했습니다. 가게 경영악화로 접게되어서입니다.
담당자랑 통화후 사업자 경영악화로 해지시 위약금 공사비 면제로 미납금액만 내면된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했습니다.
몇달전부터 추심업체가 연락오는데 110만여를 내랍니다. 공사비 랑 또다른 뭐가 추가되었다네요.
전화해서 캡스한테 물어보니 사업자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라서 면제가안된답니다.이때까지 사업자로 지출증빙 다 받았고 그 사업자명의가 저로 되어있는데도 사업자로 변환을 안해서 안된다는데 순 억지입니다. 이렇게 안내받은적도 없고 명시된것도 받은적없습니다.
이제와서 기업이 일개사업자에게 휘두르는 횡포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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