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환불을 안해줍니다
 jong1234
 2026-09-30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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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날 도착했고 홍게를 시켰는데 아이스박스 열자마자 썩는내가 진동하길레 바로 문의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받고 문의도 여러번했는데 사진만 계속 찍어보내달라 하지 환불이던 물건을 새로 보내달라했는데 사진만 찍어보내라는 식으로 말만하지 다른 답이없습니다 아니 그 썩은 물건을 어찌 놔둡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2틀있다 바로 폐기처분했는데 계속 사진만 보내라하니 답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6:59: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