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고 설치한 날짜는 2024년8월28일입니다.
9월27일날 티비가 갑자기 화면이 안나와서 삼성서비스센터에 a/s요청하고 방문하셔서 패널이 나갔고, 수리할려면 231,000원 내야한다는 겁니다. 2년무상수리기간인데, 9월이 설치일이면 무상수리인데 3일이 지나서 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큰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티비인데 2년되어서 패널이 고장났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새집으로 이사와서 설치한거라 이사나 이동이 전혀없었습니다.
3일 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비용을 절충하거나 무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율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도 안타까워하시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부에 소비자의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