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결함여부 검증 요청
 이창용
 2026-10-02  |    조회: 272

* 사고내용

  1. 일시 : 9/23(수) 오전6시경

  2. 장소 : 아파트 지하주차장

  3. 내용

    1) 주차된 차량을 리모컨을 이용하여 원격시동 후 전진 조작

    2) 차량 정지가 되지않아 반대편 주차된 차량 충돌 사고 발생

    3) 정상작동 시 비상등 점등하며 차량 정지함

      사고당시 비상등 점등하며 정지하지 않고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사고 발생

      (첨부 동영상 참조 (상대방 차량 시점))


* 고발내용

  1. 사고당일(9/23) 현대차 고객센터 해당내용 전달 및 차량 점검 요청

  2. 전담직원 배정 후 연락준다 답변 받음

  3. 9/29(화)까지 별다른 연락없어 현대차 고객센터 재문의 및 확인 요청

  4. 10/2 현재까지 약 4차례 요청하였지만 답변 없음


* 요청내용

  1.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검증 요청

  2. 차량 결함 및 오류 시 관련 부품 교환 및 이상없음 검증

  3. 상대편 차량 보험처리에 대한 귀책처 변경

     (현재 개인보험을 처리 완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01:06:18
차량 하자로 운행에 많은 어려움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