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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환불건
 문명진
 2026-10-03  |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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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출발하고 17일에 돌아오는 항공편인데 10월 02일에 문자가 갑자기와서 출발날짜를16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전체일정을 취소 신청(14시08경) 했는데 부분취소 신청으로 되어있어서 전화해보니 항공사에서 처리중이라고 했습니다.20시18분에 항공권 취소 요청 철회 완료 가 되었습니다.출발항공편은 취소가되었습니다. 귀국항공편은 취소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트립 닷컴에서 예약 결재와 취소도했는데.항공사(트리니티항공)에서 취소를 안해준다 합니다. 항공사에서 날짜를 변경해서 어쩔수없이 취소 한건데 취소를 안해주내요.
해결밥법이 있을까요.
그럼 수고좀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9:08:48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예매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