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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현금이체 유도 후 오류를 핑계로 추가입금을 유도하고 환불을 안해줌
 백성희
 2026-10-04  |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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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을 통해 가습기를 주문하려고 함. 재고문의를 먼저 하라고 해서 재고문의 했더니 행사는 끝났고 사이트를 알려주며 쇼핑몰에서 구매하라고 유도함. 단 행사가이니 현금으로만 구매가능하다고 함. 그랜드샵이라는 사이트였고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리퍼 제품인가 하고 큰의심없이 6만원 입금함. 그런데 수수료 천원을 미입금했다고 환불신청을 하라며 61,000원 입금이 먼저되어야 환불신청이 된다며 입금 유도, 그다음은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했다며 추가로 입금유도함.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하며 입금함 ㅜㅜ 결국 총 606,000원을 입금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4 08:10:13
해당업체에서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