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산
 김수지
 2026-10-03  |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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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과대광고 및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예약 당시 광고 사진에는 침대 오른쪽으로 바다가 크게 보이는 오션뷰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뒤쪽에 커튼이 있는 사진은 없었으며, 실제 객실에 입실해 커튼을 열어보니 바다가 아닌 건물만 보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사장님께 문의했으나, “방 이름이 오션뷰일 뿐 바다가 보인다고 광고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게시된 사진을 보고 실제 객실에서도 해당 바다 전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해당 사진을 보고 일반 객실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 예약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412,658원이며, 업체에서는 해당 객실을 170,425원에 판매했다고 아고다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10월 3일 오후 3시 6분 결제 후 객실을 확인하고, 약 44분 뒤인 오후 3시 50분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방 교체나 부분 환불 등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기가 나간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숙박하지 않고 객실에서 나왔으며, 현재까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고 사진과 실제 제공된 객실의 전망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확인한 즉시 환불을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제금액 412,658원의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또한 다른 소비자가 동일한 오인을 하지 않도록 실제 객실 및 전망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광고 사진과 ‘오션뷰’ 관련 표시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9:25:1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