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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비업소 선택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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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비업소 선택 10계명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09.1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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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치과의 공통점은 뭘까. 미리 점검하면 치료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에게 정비업소의 선택은 여간 고민되는 일이 아니다. 사전 정보가 없거나 정비업소를 잘못 선택하면 과잉정비로 수십, 수백만원의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로부터 운전자들이 고유가 시대에 실속있고 안전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알뜰 정비업소 선택 10계명’을 들어본다.

①주인이 직접 하는 곳을 이용하라
주인이 직접 정비를 하고, 한 장소에서 오래 하고, 손님이 북적대는 정비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요령이다. 남다른 정신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왠지 한산하고 썰렁한 업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②보증기간을 100% 활용하라
보통 차체 및 일반 부품은 2년/4만km,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은 3년/6만km다. 부품의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보증기간도 점점 연장되는 추세다. 삼성자동차는 SM3와 SM5 전 차종에 대해 5년/10만km까지, 현대자동차는 EF쏘나타(2002년 4월 이후 출고)와 아반떼(2002년 7월 이후 출고)에 대해 역시 5년/10만km까지 애프터서비스(A/S)를 해주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차종과 출고일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다.

③견적서는 정비 전에 받아라
정비를 받고 나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점검.정비견적서를 발부하도록 돼있다. 견적서의 내용이 예상을 초과하거나 정비품목임 많을 경우 타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거나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④정비업소도 분야별 전문점이 있다
최근들어 정비업소도 LPG정비, 타이어, 자동변속기, 엔진종합진단, 신차 전문, 고령차 전문 정비업소 등 각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전문 정비업소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실속 정비를 받을 수 있다.

⑤단골을 활용하라
엔진오일이나 에어컨 가스, 자동변속기오일 등 단일 정비를 할 경우에는 단골 정비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⑥정비후 30~90일간의 A/S기간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소가 점검.정비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정비후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지 않아 과잉정비나 부실정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비내역서를 잘 보관하면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30~90일간 보증수리가 가능하다.

⑦정비.점검내역서를 보관하라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했을 경우 점검.정비내역서를 정비업자로부터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한다. 정비업자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정비업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후 과잉.부실 정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비내역서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⑧싼 가격에 현혹되지 마라
유난히 싼 가격을 제시하는 정비업소는 주의해야 한다. 미끼상품을 내세워 과잉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미끼품목 이외에는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운전자나 초보운전자의 경우 싼 정비료에 현혹돼 오히려 ‘봉’이 될 수가 있다.

⑨‘무늬만 국산’에 주의하라
국내에는 저질 중국산 부품(타이밍벨트, 휠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 등)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 순정품의 경우 타이밍벨트는 약 8km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산은 4만km도 못쓰고 끊어진다. 만약 정비업소에서 원산지를 속인 경우 정비업소를 상대로 피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비내역서에 원산지를 적도록 한다.

⑩사전 정보를 구하라
정비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www.carten.or.kr) 등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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